-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추진시기: 2020. 10 ~ 12월 (3개월)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1. 6.(금) ❍신청자격: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 ※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서식3] 필요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1순위)집합금지, (2순위)집합제한, (3순위)영업제한 업종 순으로 우선 지원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정액), 최대 2개월 100만원 지급 <1회 지급>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지원요건(아래 2가지 모두 충족) ① 종로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선정기준 ①순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②순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③순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④순위: 집합 금지 및 제한 외 全 업종 기업체 근로자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現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順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 집합금지 업종으로 우선 적용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집합금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코인 포함), 실내 스탠딩공연장,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학원(대형 포함),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시설,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및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종교시설은 비영리단체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집한제한: 교습소(10인 미만), 오락실, 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 영업제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종사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 이중·부정 수급자,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1 참고] ❍지급시기: 2020. 11. 23. ~ 11. 25.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④ 개인통장사본(무급휴직자) ❍세부안내: 종로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구정소식 > 공지/행사)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jinny007@mail.jongno.go.kr - 전자팩스: 02-2148-5871 ※ 발송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여부 확인 필요 - 우편접수: 등기우편(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별관 5층 일자리경제과)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 - 방문접수: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종로구청 본관 1층)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자제함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 대상자 심사·선정 | | 심사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 지원금 지급 |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자치구 | 자치구→무급휴직자 | 정부,서울시,자치구 | 10.12.~11.6. | 11.9.~11.13. | 11.16.~11.20. | 11.23.~11.25. | 11.26.~12.31. |
구비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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