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상공회의소 「정관」 제55조 및 「상공회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종로구 상공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명칭은 “서울상공회의소 종로구상공회”라 한다.
본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다.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본회의 운영재원은 서울상공회의소의 지원금,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결과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와 협조할 수 있다.
이 운영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서음 선출하는 본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일 이전 1년의 기간동안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된다.
서울상공회의소 종로구상공회 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본회 회비제도와 임원선출에 관한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 회원은 연간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 회의소의 회원ㆍ특별회원 및 준회원인 본회 회원이 서울상공회의소 회비규정이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①임원은 본회 회원(상공회 회원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서울상공회의소의 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제외한다)인 본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회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일 15일전부터 3일간 본회 회장에게 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총회는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본회 임원이 회비를 체납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그 체납기간 중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②본회 회원의 권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날 이전 1년의 기간동안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정지 또는 제한된다. 다만, 본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일 이전 3년의 기간동안 서울상공회의소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날까지 체납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처음 선출하는 상공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일 이전 1년의 기간동안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된다.
본회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의사가 있는 회원은 종로구상공회 사무국(전화 02-720-47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